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오늘도힘차게 2015. 11.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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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식품군

식품유형

검사항목

1. 식육가공품

① 햄류
② 소시지류
③ 베이컨류
④ 건조저장육류
⑤ 양념육류
⑥ 분쇄가공육제품
⑦ 갈비가공품

아질산이온, ② 타르색소(소시지류는 제외),  ③ 대장균군(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  ④ 보존료, ⑤ 대장균 O157:H7, ⑥ 대장균(생햄,발효소시지에 한함)

⑧ 식육 추출가공품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③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④ 타르색소

2. 알가공품

① 전란액, ② 난황액,
③ 난백액, ④ 전란분,
⑤ 난황분, ⑥ 난백분,
⑦ 알가열성형제품,
⑧ 염지란, ⑨ 피단

세균수, ② 대장균군, ③ 살모넬라균

3. 유가공품

모든 유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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