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한우 검정기준 [별표 2] 사양관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1. 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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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검정기준

[별표 2] 사양관리기준

 

 

1. 당대검정우 및 후대검정우


가. 농후사료 배합 및 영양수준


1) 시기별 영양수준

 

조단백질(CP)

가소화영양분총량(TDN)

당대검정(180일간)과 후대
검정 전기(180일간)

15%

71%

후대검정 중기(180일간)

13

72

후대검정 후기(170일간)

11

73

 

2) 필수 배합사료원료 : 옥수수, 밀기울, 대두박, 식염


나. 조사료


○ 목건초, 야건초, 청초, 청보리, 옥수수 싸일레지, 목초싸일레지, 볏짚펄렛, 목초펠렛, 볏짚 및 암모니아 처리 볏짚

 

다. 급여방법


○ 농후사료, 조사료, 비타민 및 무기질을 자유채식 시킨다. 다만, 영양성분은 농후사료의 경우는 검정사료제조 지정공장의 영양성분분석표, 조사료의 경우는 농촌진흥청발행 “한국표준사료 분석표(1988)”상의 해당 조사료 성분표를 이용한다.

 

라. 기 타


○ 당대검정우는 개체별 관리를 하며, 계류식 우사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후대검정우는 집단관리를 하고, 기타는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2. 씨암소, 교배암소 및 후보씨수소


가. 영영소 급여기준(체중 500kg 기준)

 

조단백질(CP)

가소화영양분총량(TDN)

씨암소 및
교배암소

임신초, 중기
임신말기
포 유 기

0.55kg

3.5kg

0.69

4.35

0.79

4.83

후보씨수소

0.67

4.61

 

나. 사료급여방법


○ 청초기 : 생초를 자유채식 시키되, 초생상태 또는 개체영양 상태가 불량할 때는 조단백질(CP) 10%내외, 가소화영양분총량(TDN) 72%내외 수준의 배합사료를 적정량 보충 급여한다.


○ 월동기 : 싸이레지, 건초 위주로 사양하되, 조사료 상태 및 개체별 영양상태가 불량할 때는 조단백질(CP) 10%내외, 가소화영양분총량(TDN) 72% 내외 수준의 배합사료를 적정량 보충 급여한다.


다. 기 타


○ 기타는 검정기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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