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검정기준
[별표 2] 사양관리기준
1. 당대검정우 및 후대검정우
가. 농후사료 배합 및 영양수준
1) 시기별 영양수준
|
조단백질(CP) |
가소화영양분총량(TDN) |
당대검정(180일간)과 후대 |
15% |
71% |
후대검정 중기(180일간) |
13 |
72 |
후대검정 후기(170일간) |
11 |
73 |
2) 필수 배합사료원료 : 옥수수, 밀기울, 대두박, 식염
나. 조사료
○ 목건초, 야건초, 청초, 청보리, 옥수수 싸일레지, 목초싸일레지, 볏짚펄렛, 목초펠렛, 볏짚 및 암모니아 처리 볏짚
다. 급여방법
○ 농후사료, 조사료, 비타민 및 무기질을 자유채식 시킨다. 다만, 영양성분은 농후사료의 경우는 검정사료제조 지정공장의 영양성분분석표, 조사료의 경우는 농촌진흥청발행 “한국표준사료 분석표(1988)”상의 해당 조사료 성분표를 이용한다.
라. 기 타
○ 당대검정우는 개체별 관리를 하며, 계류식 우사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후대검정우는 집단관리를 하고, 기타는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2. 씨암소, 교배암소 및 후보씨수소
가. 영영소 급여기준(체중 500kg 기준)
|
|
조단백질(CP) |
가소화영양분총량(TDN) |
씨암소 및 |
임신초, 중기 |
0.55kg |
3.5kg |
0.69 |
4.35 | ||
0.79 |
4.83 | ||
후보씨수소 |
0.67 |
4.61 |
나. 사료급여방법
○ 청초기 : 생초를 자유채식 시키되, 초생상태 또는 개체영양 상태가 불량할 때는 조단백질(CP) 10%내외, 가소화영양분총량(TDN) 72%내외 수준의 배합사료를 적정량 보충 급여한다.
○ 월동기 : 싸이레지, 건초 위주로 사양하되, 조사료 상태 및 개체별 영양상태가 불량할 때는 조단백질(CP) 10%내외, 가소화영양분총량(TDN) 72% 내외 수준의 배합사료를 적정량 보충 급여한다.
다. 기 타
○ 기타는 검정기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행정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 표지 (0) | 2015.11.11 |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1]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0) | 2015.11.11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5호) (0) | 2015.11.11 |
한우 검정기준 [별표 4] 유전자 검사 기준 (0) | 2015.11.03 |
한우 검정기준 [별표 3] 도체조사 및 평가기준 (0) | 2015.11.03 |
한우 검정기준 [별표 1] 정액 심사기준 (0) | 2015.11.03 |
한우 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5호) (0) | 2015.11.03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서식 4] 돼지열병방역실태 농장 일제점검표 (0) | 2015.10.25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서식 3]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2) | 2015.10.25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서식 2] 돼지열병 예방접종 대장 (0) | 201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