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552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44호)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시행 2013.12.2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44호,2013.12.23.,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서 제출)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별표 1]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별표 1]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 제1그룹(138종) Abamectin, Albendazole, Amitraz, Amoxicillin, Ampicillin, Amprolium, Apramycin, Avilamycin, Azaperone, Azocyclotin, Bacitracin, Bambermycins, Bendiocarb, Benzylpenicillin, Bioresmethrin, Carazolol, Carbendazim, Cefacetrile, Cefalonium, Cefazolin, Cefoperazone, Cefquinome, Ceftiofur, Cefuroxime, Cephapirin, Cd Chlortetracycline/O..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38호)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38호, 2013.4.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의 잔류물질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의 적용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이하 "불합격 조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불합격 조치 기준의 잔류물질 적용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불합격 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① 수입축산..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60호)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시행 2014.4.22.]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60호, 2014.4.22.,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업무 중 수출용돼지고기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세부요령을 정하여 수출용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출촉진으로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라 함은 돼지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검사관"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임명된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원료돈검사"라 함은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 대상 가축의 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2013.5.16.., 일부개정]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번식우비육우송아지방사식10.07.02.5계류식5.05.02.5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 육성우 2두)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송아지육성우성우성장단계6개월령 미만6개월령~14개월령 미만14개월령 이상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경산우초임우(..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집 행 용 구 수 량 비 고 부검용칼 2개 가위 2개 핀셑 2개 주사기(안락사용) 2개 체온계 1개 프라스틱 백(90×90㎝) 6개 플라스틱 백(50×25㎝) 6개 장화 + 1회용 덧신 1컬레 손잡이가 긴 솔 1개 양동이 1개 소독약 2리터 고무장갑 2짝 1회용 수술장갑 6짝 위생작업복(1회용 방역복) 2벌 혈액채취병 24개 혈액채취병(EDTA 함유) 6개 혈액채취병(Sodium citrate 함유) 6개 1회용 주사기 20㎖ 10개 1회용 주사기 5㎖ 10개 멸균면봉 10개 내용물이 새지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25cc 병 10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알미늄 깡통 10개 냉장박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6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시행 2014.2.25. ]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6호, 2014.2.25.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살처분·예방주사·예찰·소독·이동제한·교통차단·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중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리프트계곡열 등 국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축전염병(이하 "전염병"이라 한다)으로서 발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