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한우 검정기준
[별표 3] 도체조사 및 평가기준
1. 해체정형 요령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처리방법에 의한다.
2. 도체조사
○ 도체조사는 정부가 고시한 “소체등급기준”을 적용한다.
○ 수율조사는 안심, 등심, 채끝, 우둔, 목심, 설도, 앞다리, 양지, 사태, 갈비, 기타 등으로 실시한다.
3. 도체평가
가. 도체평가는 육량평가와 육질평가로 크게 나눈다.
나. 평가방법
○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행정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8호) (0) | 2015.11.18 |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 표지 (0) | 2015.11.11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1]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0) | 2015.11.11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5호) (0) | 2015.11.11 |
한우 검정기준 [별표 4] 유전자 검사 기준 (0) | 2015.11.03 |
한우 검정기준 [별표 2] 사양관리기준 (0) | 2015.11.03 |
한우 검정기준 [별표 1] 정액 심사기준 (0) | 2015.11.03 |
한우 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5호) (0) | 2015.11.03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서식 4] 돼지열병방역실태 농장 일제점검표 (0) | 2015.10.25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서식 3]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2) | 201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