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한우 검정기준 [별표 3] 도체조사 및 평가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1. 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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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검정기준

[별표 3] 도체조사 및 평가기준

 

 

1. 해체정형 요령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처리방법에 의한다.

 

2. 도체조사


○ 도체조사는 정부가 고시한 “소체등급기준”을 적용한다.


○ 수율조사는 안심, 등심, 채끝, 우둔, 목심, 설도, 앞다리, 양지, 사태, 갈비, 기타 등으로 실시한다.

 

3. 도체평가


가. 도체평가는 육량평가와 육질평가로 크게 나눈다.


나. 평가방법


○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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