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시행 2014.8.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1호, 2014.8.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제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항목)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또는 어육가공품 중 비가열제품은 제외한다. 제3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검사항목 적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2 제6호 나목에 해당되는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688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별표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689
별표 3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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