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1호)

오늘도힘차게 2015. 11.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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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시행 2014.8.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1호, 2014.8.4., 일부개정]

 

 

1(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2 4, 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검사항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2 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또는 어육가공품 중 비가열제품은 제외한다.

 

3(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검사항목 적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2 6호 나목에 해당되는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한다.

 

4(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201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688
별표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689
별표 3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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