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시행 2014.6.30.][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8호,2014.6.30.,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한시적 인정) 이 고시에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이 고시에서 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수출축산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내용은 따로 붙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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