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55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3]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3]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집 행 용 구 수 량 분변채취용 목재 압저 (tongue depressor) 10개 프라스틱 백(90x90cm), 아이스팩 포함 6개 프라스틱 백(50x25cm) 6개 고무장화 1짝 고무장갑 1짝 1회용 장갑 (라텍스 장갑) 6짝 보호용 위생 작업복 2벌 보호용 마스크(안면 전면 또는 N95) 보호용 안경(고글) 1회용 주사기 10㎖ 20개 1회용 주사기 5㎖, 1회용 주사기 3㎖ (10개) 20개 멸균 면봉, 50 ㎖ 코니칼 튜브 (10개) 20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1. 초동방역팀 구성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도본부별로 3개팀 이상의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1.2 각 초동방역팀은 팀장, 발생지 방역요원, 해당도 방역요원 각 1명씩 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ㆍ훈련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2.2 개인별로 교육ㆍ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직원은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다. 2.3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3.1 의사환축 발생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 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될 경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한다.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판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리바이러스를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내에 6수(75%) 이상 폐사할 경우 나. H5나 H7 혈청형이 아닌 경우 가호의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를 닭 8수에 접종하여 1수 내지 5수의 폐사를 보이지만 세포배양중 트립신 첨가 없이도 세포변성효과가 나타날 경우 다. H5나 H7 혈청형 바이러스가 가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혈구응집소 단백질 분절부위(HA cleavage site) 유전자 분석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아미노산염기가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라 함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저병원성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가와 안정사업계약, 가입된 개체의 관리, 보전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를 말한다. 단,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사업구역 포함)을 받아 시행기관이 될 수 있다. 2. "계약자"라 함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계약을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사 육 규 모 검 사 두 수 500두이하 501두 이상 ~ 1,000두 이하 1,001두 이상 ~ 5,000두 이하 5,001두 이상 ~ 10,000두 미만 10,000두 이상 20두 이상 30두 이상 50두 이상 70두 이상 100두 이상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5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5호, 2014.3.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예방주사·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종돈, 모돈,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기관, 종축검정기관 등의 용어는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정의와 같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검사기관 등) ① 돼지 오제스키병(이하 "오제스키병"이라 한다)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18호)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시행 2014.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18호, 2013.7.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출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조성액을 말한다. 2. "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축산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자조금 운용계획에 따라 ..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 [별표 1]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 [별표 1]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 제1그룹(138종) Abamectin, Albendazole, Amitraz, Amoxicillin, Ampicillin, Amprolium, Apramycin, Avilamycin, Azaperone, Azocyclotin, Bacitracin, Bambermycins, Bendiocarb, Benzylpenicillin, Bioresmethrin, Carazolol, Carbendazim, Cefacetrile, Cefalonium, Cefazolin, Cefoperazone, Cefquinome, Ceftiofur, Cefuroxime, Cephapirin, Cd Chlort..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010-185호)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 [시행 2010.10.14.][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010-185호,2010.10.14.,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의 잔류물질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의 적용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이하 "불합격 조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불합격 조치 기준의 잔류물질 적용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불합격 조치 기준 적용을 위..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36호)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36호, 2013.4.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과 「화장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란 인체건강에 잠재적인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등 또는 화장품에 잔류하는 화학적, 미생물학적, 물리적 요소 및 상태 등..

오리 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9호)

오리 검정기준[시행 2013.5.27.][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9호,2013.5.27.,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오리의 검정방법을 정하여 오리의 자질개량을 촉진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검정"이라 함은 새끼생산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종자오리의 확인 검정을 말한다. 2. "능력검정"이라 함은 원종오리 및 종오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3. "순종오리 검정"이라 함은 오리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 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4. "경제능력검정"이라 함은 종오리(P..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6호)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6.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6호, 2014.6.9.,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공·관리된 축산물 중 국외로 판매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2. "위생증명서 등"이라 함은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자유판매증명, 분석증명, 제조증명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위생증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가공·관리되는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