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 표지

오늘도힘차게 2015. 11.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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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 표지

 

 

1. 표시도형

 

 

 

 [ 인증품목  ]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    )안에는 인증 품목(국내산ㆍ수입산)을 기입한다.


바.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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