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2]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오늘도힘차게 2015. 12.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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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2]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1. 목적


이 검사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그리고 이 고시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축장에서 HACCP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검사요령은 도축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미생물검사 항목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검사항목은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 및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으로 한다. 


4. 미생물검사 주체


가. 도축장의 영업자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도축장별로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5. 검사주기


미생물검사는 소 300 도체, 돼지 1,000 도체 및 닭․오리 22,000 도체마다 각 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되, 1주 도축두수가 이에 미달하는 도축장의 경우는 최소한 1주에 축종별로 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6.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제3.축산물 시험방법 9. 미생물시험법에 의한다.

 

7. 미생물검사 실행기준


가. 대장균수의 실행기준은 아래와 같다.

도축장

허용기준치

(CFU/㎠,㎖)

최대허용한계치

(CFU/㎠,㎖)

대장균수 평가기준

검사시료수

허용기준치 이상에서 최대허용한계치 이하 까지 최대 허용 시료수

돼지

닭․오리

5 미만

10 미만

100 미만

100

10,000

1,000

13

13

13

3

3

3

 

나. 살모넬라균의 실행기준은 아래와 같다.

 

도축장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살모넬라균 검출율(년간)

검사시료수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돼지

닭․오리

26

26

26

1

2

5

2.5% 이내

7% 이내

18% 이내

 

8. 검사결과 판정기준


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7. 미생물검사 실행기준”에 의거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대장균수 검사에 의한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3회 검사중 1회 이상에서 대장균수가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최근 13회 검사중 허용기준치 이상이면서 최대허용한계치 이하인 시료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 살모넬라균 검사의 경우 최근 26회 검사시료 중 소는 1회, 돼지는 2회 및 닭․오리는 5회를 초과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도축장에서 년간 살모넬라 검출율이 소는 2.5%, 돼지는 7%, 닭․오리는 18%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라. 대장균수와 살모넬라균에 의해 동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회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9. 검사기록


이 요령에 따라 미생물검사를 실시한 도축장의 영업자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0. 검사결과 조치사항


가. 도축장의 영업자는 대장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거나,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살모넬라균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도축장의 영업자는 이 고시에 의한 미생물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후 1년이내에 다시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축장의 HACCP 계획을 재평가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세부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도축장의 영업자는 원인 분석, 시정조치, HACCP계획 재검토 등의 살모넬라균 재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치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지역 시․도지사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는 이 검사요령에 의한 살모넬라균검사 결과 2회 연속 또는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있는 도축장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 1명과 당해 도축장의 HACCP팀이 도축장 HACCP 계획을 재검토하고 HACCP 계획 변경, 시설보완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검사결과 통보(보고)


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미생물검사 결과를 매월 관할 시․도지사 및 해당 도축장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시료 중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 도축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미생물검사 결과 및 부적합 도축장의 시정조치내역을 분기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대장균․살모넬라균 검사 결과

회사명

적용

축종

대 장 균

살 모 넬 라 균

검 사

시료수

허용기준치

미만 판정건수

허용기준치 이상에서 최대허용한계치 이하

최대허용한계치

초과 건수

13회 검사중

부적합 판정건수

검 사

시료수

검 출

시료수

26회 검사중

부적합판정건수

검출률(%)

 

□ 부적합 도축장의 시정조치내역

회사명

부적합사항

시정조치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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