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시행 2013.3.2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5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이하 "인증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의 신청·부여·갱신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회수 대상이거나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폐기 또는 회수 대상 쇠고기를 말한다. 2. "개체식별대장"이란 법 제7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개체식별쇠고기의 정보 전부를 자기 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관리 한 것을 말하며, "수입유통관리대장"이란 법 제17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정보 전부를 자기 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기록·관리한 것을 말한다. 3. "이력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4.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인증 영업장이 위해쇠고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수 있도록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 위해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신청대상 영업장)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장은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자로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4조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위해쇠고기를 차단 및 확인할 수 있는 단말장치(화면출력 혹은 인쇄물 출력 등)를 갖추어야 한다. 2. 위해쇠고기로 판명이 될 경우 판매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5조 (신청 방법)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장(이하 "신청 영업장"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교부받은 허가·신고필증 사본 2. 최근 2개월간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 기록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6조 (인증심사 등) ① 영업장으로부터 신청 서류 등을 접수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아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인증심사 처리 기한은 20일 이내로 한다. 1. 제4조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및 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운용되면서 접속기록 확인 가능 여부 2.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단말장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해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및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3. 제5조에 따라 신청 영업장이 제출한 거래내역 실적서류와 실제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 4. 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거래신고 기한 준수 여부(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한한다) 5. 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1에 따라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판매 여부 6.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쇠고기 이력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심사 결과)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인증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신청 영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인증 영업장 등록대장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신청 영업장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 영업장에게 보완 완료를 통보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재 심사를 통하여 보완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장은 재심사 후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나거나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개체식별쇠고기 판매차단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위해쇠고기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입유통식별쇠고기 판매차단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된 위해쇠고기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인증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서 접수 2. 거래내역 신고 확인 3. 인증서 교부 4. 인증 영업장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여부 확인 5. 인증 영업장 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제9조 (갱신) ① 인증 영업장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서 갱신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신청하여야 한다. ②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당해 영업장의 최초 인증 심사와 동일하게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갱신 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변경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영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 2. 영업장 명칭(상호) 3. 대표자 변경 4.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변경 5. 인증품목(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변경 ② 인증 영업장으로부터 변경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변경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및 인증품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 취소) 관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 영업장의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영업장 2. 제4조의 위해쇠고기 차단시스템 운영 장비의 고장 및 연계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영업장 3.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신고한 영업장 4. 부도·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영업장 5.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목적 이외에 광고·홍보를 하는 인증 영업장 6. 쇠고기 이력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영업장 제12조 (인증 영업장의 표시·광고) 제9조에 따라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은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에 사용 할 수 있다 1. 영업장 출입구 등에 별표 2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영업장 표시 간판 부착 2.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및 인쇄물을 통한 인증 영업장 선전 및 소개서 등에 인증 영업장이라는 광고 제13조 (인증 영업장 운영·관리 등) 관할 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 인증 영업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증 영업장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 내역을 기록 신고하고 있는 지 여부 및 허위 신고 여부 확인·관리 2. 인증 영업장의 인증표시 적정 사용 여부 및 미 인증 영업장의 인증표시 무단 사용 여부 확인·관리 3. 인증 영업장에서 위해쇠고기 차단시스템 운영 장비 고장 및 연계 장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즉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관리 4.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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