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1]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1. 영업 현황
신 |
상호명 |
사업자 |
||
신청 품목 |
허가ㆍ신고필증번호 |
|||
대표자 |
연락처 |
|||
소재지 |
||||
신청 종류 |
신규( ), 갱신( ), 변경( ) | |||
구축시스템 |
2. 세부 점검기준
평 가 내 용 |
적부판정 |
비고 |
1.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 일자 별로 구분하여 기록ㆍ보관 및 거래신고하고 있는가 |
||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및 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 운용되면서 접속기록을 확인 가능한가 |
||
3.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단말장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및 확인이 가능한가 |
||
4. 식육의 판매표지판이나 비닐 포장지 등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가 |
||
5.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보관하는 경우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
6.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쇠고기 이력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가 |
|
3. 점검 결과
종합평가 |
적합 |
부적합 |
최종결과 |
적 합( ) |
개 |
개 | |||
지적 사항 |
||||
판정기준 |
① 각 항목은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한다.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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