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1]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오늘도힘차게 2015. 11.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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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1]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1. 영업 현황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품목

허가ㆍ신고필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신청 종류

신규(      ),    갱신(      ),   변경(      )

구축시스템
 내역

 

2. 세부 점검기준

 

평  가  내  용

적부판정
(○, ×)

비고

1.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 일자 별로 구분하여 기록ㆍ보관 및 거래신고하고 있는가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및 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 운용되면서 접속기록을 확인 가능한가

3.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단말장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및 확인이 가능한가

4. 식육의 판매표지판이나 비닐 포장지 등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가

5.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보관하는 경우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6.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쇠고기 이력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가

 

3. 점검 결과

 

종합평가

적합

부적합

최종결과

적  합(    )
부적합(    )

지적 사항

판정기준

① 각 항목은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한다.
② 평가 항목 중 어느 한 개라도 부적합이 없어야 함.

년     월      일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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