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552

가축개량목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6호)

가축개량목표 [시행 2013.5.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6호, 2013.5.27., 일부개정] 1. 한우 한우의 생산선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체중 증가와 고급육생산에 중점을 둔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개량목표(수소기준) ● 달성수단 ○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강도 및 선발두수 확대 - 당대검정 : ('10) 400두 → ('12) 600두 → ('13) 800두 - 후대검정 : ('10) 400두 → ('15) 900두(기관검정 400두) - 보증씨수소 선발두수 : (현재) 20두/년 → (‘15년) 30두내외/년 ○ 우량 한우암소 집단 구축, 씨수소 생산기반으로 활용 - 한우 암소개량센터를 구축(농협한우개량사업소와 도 축산기술센터) - 초우량 한우 수정란 생산·공급(6..

가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가금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2013.10.7., 일부개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이하 “수출가금”이라 한다)은 “한국으로 가금을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가금의 생산 및 사육농장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