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한우 검정기준 [별표 4] 유전자 검사 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1. 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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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검정기준

[별표 4] 유전자 검사 기준

 

 

1. 시료수집방법


○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친자확인 대상우 및 대상우의 부모의 3개의 시료를 확보


○ 검사시료는 혈액을 기본으로 하고 개체별로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tube를 이용하여 3ml이상 채취


○ 혈액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30가닥 이상의 모근 혹은 조직을 수집

 

2. 유전자 검사용 마커의 선정 및 판정기준


○ 친자확인을 위한 마커는 국제유전학회(ISAG)에서 추천한 초위성체마커 중 9개 이상의 마커를 비교


- 국제유전학회 추천 마커 : BM1824, BM2113, CSSM66, ETH10, ETH225, INRA23, SPS115, TGLA57, TGLA122, TGLA126, TGLA227

 

3. 친자부정에 대한 재검사


○ 1차 검정에서 친자부정이 나타난 개체는 2차 재검을 통해 확증


○ 친자부정으로 판정된 개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개체에 대해 축산과학원에서 검정을 실시한다.

 

4. 시료의 보관


○ 채취된 혈액 혹은 모근 및 조직은 채취시 기록된 개체별 번호가 기록된 원형상태로 매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관


○ 추출된 DNA는 검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존


○ 친자부정 검사 분석결과는 친자부정의 근거자료로 검정종료 까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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