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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검정기준
[별표 4] 유전자 검사 기준
1. 시료수집방법
○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친자확인 대상우 및 대상우의 부모의 3개의 시료를 확보
○ 검사시료는 혈액을 기본으로 하고 개체별로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tube를 이용하여 3ml이상 채취
○ 혈액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30가닥 이상의 모근 혹은 조직을 수집
2. 유전자 검사용 마커의 선정 및 판정기준
○ 친자확인을 위한 마커는 국제유전학회(ISAG)에서 추천한 초위성체마커 중 9개 이상의 마커를 비교
- 국제유전학회 추천 마커 : BM1824, BM2113, CSSM66, ETH10, ETH225, INRA23, SPS115, TGLA57, TGLA122, TGLA126, TGLA227
3. 친자부정에 대한 재검사
○ 1차 검정에서 친자부정이 나타난 개체는 2차 재검을 통해 확증
○ 친자부정으로 판정된 개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개체에 대해 축산과학원에서 검정을 실시한다.
4. 시료의 보관
○ 채취된 혈액 혹은 모근 및 조직은 채취시 기록된 개체별 번호가 기록된 원형상태로 매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관
○ 추출된 DNA는 검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존
○ 친자부정 검사 분석결과는 친자부정의 근거자료로 검정종료 까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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