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절차 1. 대상품목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에서 시장이 인증하는 농수특산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대상품목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공품의 경우에는 관내 생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축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