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5. 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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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제전라남도 농수특산물통합상표 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남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도내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절차

 

 

1. 대상품목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제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중 축산물과 관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30품목)

21. 식육 (1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인조육, 청둥오리고기, 칠면조고기, 꿩고기, 타조고기, 토끼고기, 삼계탕

22. 알류 (4)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23. 내장품 (12)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돈까스, 베이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 육포, 축산물병조림, 축산물통조림, 햄, 햄버거용고기, 흑염소육골즙

 

2. 신청대상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제는 도내 거주자(다만,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자는 예외)로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품제조업자,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 가공업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검사소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3. 인증신청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3. 시장・군수추천서
  4.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에 한정)
  5.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에 한정)
  6.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hwp

추천서.hwp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hwp

 

 

4.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5. 심사

 

통합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통합상표사용허가 심사기준에 의하되, 품목에 따라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98

 

6.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사

 

도지사는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상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7. 사용승인

 

도지사는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시장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8. 사후관리

 

도지사는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효과

 

 

1. 유효기간

 

통합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표시방법

 

통합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록관리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및 교환 등

 

통합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지원

 

도지사는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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