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경기도 G마크 인증제 축산물가공품 심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4.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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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인증제 축산물가공품 심사기준

 

 

항목

심사기준

평점

1.생산자(조직), 자질,능력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2.제품유명도

성가도

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3.대외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출하여건

판매처확보

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

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6.생산관리 수준

가.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이용하여,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해당유형제품의 60% 이상인 경우

나.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이용하여,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해당유형 제품의 40% 이상인 경우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해당유형 제품의 50% 이상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7.생산시설

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8.가공․유통중

사후관리수준

가. 가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가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가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9.품질관리시설

기자재

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가공, 저장시설 및 원료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원료,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원료,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10.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가공·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HACCP를 인증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가공·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HACCP를 인증받고 운영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가공·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경기도 G마크 인증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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