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건강농장 지정제 제주도 가축건강농장 지정제란, 건강한 가축을 기르는 농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검증하여 확인된 농장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제도로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로 농가의 만성소모성질병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최소화 시키고, 청정축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주도 가축건강농장 지정 절차 1. 대상축종농가 가축건강농장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축종은 도내 젖소, 돼지, 산란계(토종닭 포함)농가가 해당합니다. 2. 지정신청 가축건강농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장은 해당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지정심사 가축건강농장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육환경기준에 대하여 1차 심사를 시행하고, 1차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