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제 심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5. 15. 15:42
728x90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제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100점)

생산자
(조직) 자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10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8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미만 ~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산지유명도
및 축산물등급

가. 산지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8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80% 이상

15

나. 산지유명도가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75%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65%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70% 이상

12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 수립(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등급 1++, 1+, 1등급 7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 닭고기 :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 계  란 : 품질등급 1+, 1등급 60% 이상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4

생산기반
규모

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70,000수 이상(토종닭 1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10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50,000수 이상(토종닭 1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8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30,000수 이상(토종닭 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유통능력

가. 생산량의 5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10

나. 생산량의 30%이상을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편임.(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8

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도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생산계획량 출하에 어려움이 없고, 향후 타시도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사양기술
수준

가.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 자격증 포함)을 소지함.

15

나.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대학(전문대 이상)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함.

12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함.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사육시설
및 기자재

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9.0㎡ 이상,  돼지(1두) 1.0㎡ 이상, 육계 24수당 2.0㎡이상】

15

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음.【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8㎡ 이상, 돼지(1두) 0.9㎡ 이상, 육계 24수당 1.5㎡이상】

12

다.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함.【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1두) : 7㎡ 이상, 돼지(1두) 0.8㎡ 이상, 육계 24수당 1.0㎡이상】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품질 및 사후관리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유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

15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이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

12

다.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이 되나 생산이력이 미흡한 경우

8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마케팅 방안

가.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10

나.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 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

8

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

6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97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