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등록제 최근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는 가격보다 질 위주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지의 역사성과 토속성이 상품선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어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선택요소로 품질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95년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의 보호로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1999년 7월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리적 표시등록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