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오늘도힘차게 2015. 5. 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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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가.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단체이거나 경영체로서 고품질 축산물 가공처리 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고품질 축산물 가공처리 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

다. 전문인력 확보 및 경영능력은 갖추었으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방법으로 생산 가공하는 등  차별화되어 우수 축산물 인증품을 최근 1년 이내 다음과 같이 생산하는 경우(한우고기, 돼지고기, 계란인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출현율 임)
 - 한우고기 : 1등급 60% 이상, 돼지고기 : B등급 60% 이상, 말고기(가공품) : 제주산, 우유(가공품) : 세균 수 1A등급, 체세포 수 2등급 이상, 닭고기 : HACCP인증업체의 생산․가공품, 계란 : 1등급 80% 이상, 벌꿀 : 6개월 단위 1회 이상 성분 검사

나.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특징적 방법으로 생산․가공하는 등 차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생산하는 경우(한우고기, 돼지고기, 계란인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임)
 - 한우고기 : 1등급 50% 이상, 돼지고기 : B등급 50% 이상, 말고기(가공품) : 제주산, 우유(가공품) : 세균 수 1B등급, 체세포 수 3등급 이상,  계란 : 1등급 70% 이상, 벌꿀 : 1년 단위 정기 검사

다. 산지 유명도가 보통이며 다음과 같이 생산하는 경우(한우고기, 돼지고기, 계란인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임)
 - 한우고기 : 1등급 40% 이상, 돼지고기 : B등급 40%  이상, 말고기(가공품) : 제주산, 우유(가공품) : 세균 수 2등급,  체세포 수 3등급, 계란 : 1등급 60% 이상, 벌꿀 : 부정기적 검사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대외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 사용하고 있거나 미등록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 사용하고 있거나 미등록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 중이거나 미등록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생산ㆍ가공 규모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생산ㆍ가공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월평균 30두 이상, 돼지고기 : 일평균 50두 이상
 - 닭고기 : 일평균 5,000수 이상, 계란 : 일평균 50천개 이상
 - 말고기 : 월평균 5두 이상, 우유 : 일일 15톤 이상
 - 벌꿀 : 300군 이상, 육(유)가공품은 제외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ㆍ가공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월평균 20두 이상, 돼지고기 : 일평균 40두 이상
 - 닭고기 : 일평균 4,000수 이상, 계란 : 일평균 40천개 이상
 - 말고기 : 월평균 2두 이상, 우유 : 일일 10톤 이상
 - 벌꿀 : 200군 이상, 육(유)가공품은 제외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월평균 10두 이상, 돼지고기 : 일평균 30두 이상
 - 닭고기 : 일평균 3,000수 이상, 계란 : 일평균 30천개 이상
 - 말고기 : 월평균 1두 이상, 우유 : 일일 10톤 이상
 - 벌꿀 : 50군 이상, 육(유)가공품은 제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기술개발연구

가.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또는 공공검사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은 적이 있고 품질향상을 위한 대외개발 실적이 있는 경우

나.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또는 공공검사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은 적은 없지만 품질향상을 위한 대외개발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또는 공공검사기관의 기술지도 및 품질향상을 위한 대외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가공시설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자동화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7. 위생관리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매일 점검하여 기록관리가 잘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매일 점검하여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미실시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검사관리

가.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위탁(불합격이 없어야 함)

나.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미실시하거나 또는 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위탁(불합격이 있는 경우)

다. 생산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년 1회 이상 위탁  (불합격이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9. 판매처 확보

가. 타시도 및 도내 대형마트 등 일정한 계약처를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나. 도내 대형마트 등 일정한 계약처를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다. 일정한 계약처가 확보되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 사후관리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1. 기타

가. 도내 축산물 취급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이어야 한다.(돼지고기, 닭고기에 한함)
다. 주요 사업장 및 주 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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