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울진군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4.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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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

 

 

울진군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울진군2008년부터 한우고기만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울진군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울진군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는 관내 한우고기만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100)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 영업신고 3개월 미만 업소(영업자지위승계는 종전기간 포함), 인증 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인증신청

 

울진군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부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은 서면 또는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신청서
  2. 최근 3개월간 한우구매 관련서류 사본

 

 

 

 

울진군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신청서.hwp

 

 

3. 서류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인증신청서류 및 행정처분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현장확인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 신청업소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점검표의거하여 현장확인하게 됩니다.

 

5. 인증부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결과, 인증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인증서 및 인증업소 표지판을 교부합니다.

 

6. 인증유지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합니다.

 

지도 및 점검은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한우만 취급하는지 여부의 확인(DNA검사 의뢰), 식육의 중량당 가격표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인증 이후 한우외(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경우, 한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우외(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한 경우, 원산지 관련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한우 외의 쇠고기를 판매한 때에는 영업정지 7일 이상의 행정처분, 인증취소 및 표시판의 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울진군 한우전문음식점 효과

 

 

울진군 한우전문음식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수시로 지역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원하며, 시설개선자금의 우선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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