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4.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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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친환경 안심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우리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농림축산식품부2012년부터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제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절차

 

 

1. 신청자격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그 대리인,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기관, 농협,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인증대상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인증대상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쌀, 쌈채, 복숭아, 참깨 등 41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축산물 인증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3. 인증신청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6)

 

 

구비서류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2.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3.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현황 보고서
  4.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5.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6. 농식품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hwp

 

 

4. 인증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므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인증업무를 담당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3)

 

5. 인증신청서의 접수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7)

 

6. 인증심사반의 구성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가 접수되면 인증심사원2으로 인증심사반구성하여야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9)

 

7. 인증심사

 

인증심사반인증 심사계획서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인증 심사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10)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며,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인증심사원은 영농조합, 작목반, 작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8. 심사결과의 보고

 

인증심사반장은 심사 완료 후 인증 심사보고서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9. 인증심의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의뢰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소집하고, 인증 심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심의 의결은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위원 전원의 적합 판정으로 결정하게 되며, 심의위원장은 심의 완료 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10. 결과의 통보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 인증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됩니다.

 

11. 인증서의 교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1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효과

 

 

1. 유효기간

 

인증이 결정된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15)

 

2. 인증표시

 

인증농업인은 인증 받은 농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 표시도형 및 표시사항은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16)

 

3.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며, 후관리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19)

 

4. 홍보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및 인증 농축산물을 알리기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관련 여론조사, 제도 소개 및 저탄소 농축산물 등에 관한 자료집 발간·배포,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제도 및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저탄소 농축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그 밖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2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신청 품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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