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경기도 G마크 인증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생산관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4.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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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인증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생산관리기준

 

 

구분

생산관리기준

축산물

생산자 등
공 통

o 사육기간 중에 축사 및 사육조건,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등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o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1년 1회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브랜드 등 사업단

o 브랜드 내에서 지역, 사료 및 사양관리 등을 달리하여 생산한 축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G마크축산물의 생산 과정과 상품명 등 을 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명 등은 상표등록 하여야 한다.
o 도내에서 축산물의 생산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  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o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의 경우, 도축장 및 가공장을「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에 맞게 갖추어야 하며, 각각 1개소만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각의 경우 가공장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1차 지육가공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 G마크간 통합을 통한 광역브랜드의 가공장이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o 사업단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회계 등을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고,  참여농가와의 계약서를 의무화하며, 계약내용에는 브랜드로의 전 두수 출하,  규약 이행 및 위반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등 사양관리

o 참여농가의 사육현황, 사양관리지도, 방역지도 등의 업무는 브랜드 주체(사업단)에서 기술지도 요원에게 별도로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농가에 대한 관리기록대장을 사업단에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o 참여농가는 사육관리대장(방역관리대장 포함)을 갖추어야 하며, 항생제, 소독제, 주사기 등 방역약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o 한․육우는 거세우, 돼지는 암퇘지 및 거세돈만을 브랜드로 생산하여야 한다.
o 한육우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돼지는 농가생산 이력제를 시행하여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생산자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o 소 사육기간은 브랜드 참여농가에서 12월 이상 사육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품

o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며, 주된 원료는 G마크 축산물 또는 G마크 인증기준에 준하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는 농가(5농가 이상)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기도 G마크 인증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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