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농수축ㆍ특산물의 생산관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5. 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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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농수축ㆍ특산물의 생산관리기준

 

 

구  분

생 산 관 리 기 준

한우고기,
돼지고기
(가공품)

o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생산하여야한다.
o 도축ㆍ가공할 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가공업체인 경우 HACCP적용 작업장이거나 자체 위생설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말고기
(가공품),
우유(가공품)
계란, 벌꿀 등

o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생산하여야한다
o 가공업체인 경우 HACCP적용 작업장이거나 자체 위생설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통사항

o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또는 가공업체와 출하계약을 통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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