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영덕군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4. 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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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한우판매점 인증제

 

 

영덕군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고기 시장의 차별화 및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의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소비기반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덕군2008년부터 한우고기만의 판매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덕군 한우판매점 인증 절차

 

 

1. 지정대상

 

영덕군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관내 한우 판매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식육판매업소는 원산지 표시제, 위생상태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업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젖소육우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 신규 영업신고 3개월 미만 업소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정신청

 

영덕군 한우판매점 인증을 신청하려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한우판매점 인증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영덕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은 방문전화FAX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한우판매점 인증 신청서
  2. 식육판매업 신고필증 1부(시군 관리대장 확인 대체)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3개월간 한우구매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한우판매점 인증 신청서.hwp

 

 

3. 1차 서류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영덕군수는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및 최근 3개월간의 한우구매 관련서류, 행정처분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2차 현장확인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 영덕군수는 신청업소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점검표의거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확인 점검표 바로가기 :

 

5. 인증부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결과, 신청업소의 평가점수70 이상으로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서 및 인증업소 표지판을 교부합니다.

 

이 경우, 인증서와 표지판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6.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합니다.

 

지도 및 점검은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한우만 취급하는지 여부의 확인(도축검사증명서 등),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표시 적정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인증 이후 한우외 (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경우, 원산지관련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장소를 이전한 경우, 영업자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또한, 한우 외의 쇠고기를 판매한 때에는 영업정지 7일 이상의 행정처분, 인증취소 및 표시판의 철거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영덕군 한우판매점 인증 효과

 

 

한우판매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수시로 지역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며, 각종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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