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4.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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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J마크 인증제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한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축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물 인증마크인 ‘FCG’와 수산물 인증마크인 'FCS‘를 통합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인증 절차

 

 

1. 대상품목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J마크의 대상품목 중 축산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품 목 별
분류번호

대    상    품    목

축  산  물
《육(유)가공품》

08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말고기, 말뼈, 마유, 발효유, 우유, 버터, 치즈, 햄,  벌꿀, 메추리알

 

2. 신청대상

 

J마크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거주자로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축특산물 제조업자, ②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에 해당하는 자나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검사소도환경자원연구원, 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농약(식육)잔류물질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동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법에 위반하여 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동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인증신청

 

J마크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말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행정시장의견서
  4.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5.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함)
  6. 가공식품 :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서.hwp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hwp

 

4. 자료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신청서주무부서에서 접수하고, 축산물 및 가공품은 축정과에 이송되어 사전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축정과는 현장조사 및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서용허가 신청 심사의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접수한 행정시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합판정의 기준은 전체 심사항목 중 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고, “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하며, “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상일 것을 전제합니다.

 

농수축ㆍ특산물의 생산관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42
농수축ㆍ특산물의 안전성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43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44

 

5.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

 

도지사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친환경농축산국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또한, 당연직위원은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산물유통을 담당하는 과장, 감귤유통을 담당하는 과장, 임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과장,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과장, 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과장,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을 담당하는 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을 담당하는 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련학계의 전문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대표 등에서 학식과 경험의 풍부한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는 공동상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6. 유지관리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의 생산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이 메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이나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등의 출하유통과정, 인증품의 사용기준 이행여부와 그 밖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과 소비자모니터링을 통한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이상 생산관리기준 및 안전성기준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효과

 

 

공동상표의 사용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나 제조유통 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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