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경기도 G마크 인증제 축산물 심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4.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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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인증제 축산물 심사기준

 

 

항목

심사기준

평점

1.브랜드조직

 

자질

가. 브랜드 조직·운영 경력이 5년 이상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인 품종 ․ 전용사료 ․ 사양관리가 통일되고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브랜드 조직·운영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인 품종 ․ 전용사료 ․ 사양관리가 통일되고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 번식축은 전용사료(사료통일)에서 제외
다. 브랜드 조직·운영 경력이 1년 이상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인 품종 ․ 전용사료 ․ 사양관리가 통일되고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 번식축은 전용사료(사료통일)에서 제외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공통사항 : 번식축은 전용사료(사료통일)에서 제외하며 사료통일은 성분통일을 말함

 

 

 

 

 

 

 

 

2.산지유명도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다만, 닭고기와 계란은 최근 1주간 성적)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80%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등급 7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90%이상 - 식용란 : 등급판정 1+, 1등급 90%이상
- 육우고기 : 육질 1++, 1+, 1,2등급 6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다만, 닭고기와 계란은 최근 1주간 성적)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75%이상 - 돼지고기 : 육질1등급 65%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식용란 : 등급판정 1+, 1등급 80%이상
- 육우고기 : 육질 1++, 1+, 1,2등급 55%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다만,  닭고기와 계란은 최근 1주간 성적)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70%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식용란 : 등급판정 1+, 1등급 70%이상
- 육우고기 : 육질 1++, 1+, 1,2등급 50%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3.대외신용도

가.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나.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중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4.사육규모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900,000수 이상(재래종 50,000수 이상)
   - 식 용 란 : 가금류 400,000수 이상
   - 육우고기 : 비육우   3,000두 이상, 방사유정란․유정란 36,000수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700,000수 이상 (재래종 30,000수 이상)
   - 식 용 란 : 가금류 300,000수 이상
   - 육우고기 : 비육우   2,000두 이상, 방사유정란․유정란 24,000수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20,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500,000수 이상 (재래종 20,000수 이상)
   - 식 용 란 : 가금류  200,000수 이상
   - 육우고기 : 비육우   1,000두 이상, 방사유정란․유정란 16,000수 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5.축사(생산지)

입지

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브랜드 참여농가중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1년 1회 반드시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지역으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브랜드 참여농가 중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1년 1회 반드시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가능한 경우(브랜드 참여농가중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1년 1회 반드시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6.사양기술

수준

가. 브랜드에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경영체내 기술지도 요원 중 2인 이상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 면허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브랜드에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경영체내 기술지도 요원중 2인 이상 축산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인공수정사 면허증 포함) 또는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브랜드에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경영체내 기술지도 요원 중 2인 이상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축산관련 전문기술교육기관의 교육수료증을 소지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공통사항 : 외부기관(컨설팅업체)에 계약위탁 할 수 있다.

 

 

 

 

 

 

 

7.사육시설

 

기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참여농가 90%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하여야 함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고 참여농가 80%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하여야 함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70% 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하여야 함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8.자체품질

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유통까지 생산이력이 관리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까지 생산이력이 관리되는 경우

다.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이 되나 생산이력의 관리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9.품질관리

열의도

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매년 1회∨이상(최근 3년간)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10.판매처 확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 브랜드상표로 생산물량의 80%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 브랜드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 브랜드상표로 생산물량의 70%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 브랜드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 브랜드상표로 생산물량의 60%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 브랜드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11. 그 밖에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 10개 심사항목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등으로   반드시 축산업등록이 된 도내 5농가 이상이 브랜드에 참여해야 한다.

2. 브랜드 신청시 해당 브랜드 이름으로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중이어야 한다.

3.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주요 사업장(도축장 ․ 가공장 ․ 부분육 가공 및 포장 등)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5. 총 생산량의 60% 이상이 브랜드 이름으로 유통되어야 하며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인 경우 1등급이상(단 육우는 2등급이상)만을 G마크 브랜드로 유통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은 판매점, 음식점, 도매점등을 포함한다.

6. 유통 판매장(음식점 및 도매점 포함)은 최소 6개소 이상 확보 및 유통되고 있어야 하며, 동 판매장에서는 신청하는 브랜드 이름으로 축산물이 유통되어야 한다.

7. 벌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축종별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축종기준에 따른다.

※ G마크 인증 후 에 판매(소매) 단계에서는 통합상표인 G마크가 표시되어    유통되어야 한다. 

 

 

경기도 G마크 인증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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