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경기도 G마크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4.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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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인증제

 

 

경기도 G마크 인증제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G마크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농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 절차

 

 

1. 대상품목

 

경기도시자 인증 G마크의 대상품목은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하며, 축산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품 목 별
분류번호

대    상    품    목

축산물

06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란(계란등), 육우고기, 오리고기,

축산물가공품(식육, 유․알가공품), 양봉산물 등

 

2. 신청대상

 

G마크 인증제는 G마크 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를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검사소, 도보건환경연구원, 도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인정한 민간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축산물가공품에 한한다)에 따른 농약 잔류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통합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인증신청

 

G마크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3. 시장ㆍ군수추천서, 관련기관ㆍ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5.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6. 통합상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통합상표 사용신청서.hwp

추천서.hwp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hwp

 

 

4. 자료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생산관리기준 및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적합판정의 기준은 심사항목 중 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고, 심사항목 중 로 평가되는 항목이 1 이하이어야 하며, 심사항목 중 로 평가되는 항목이 6 이상일 것을 전제합니다.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생산관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90

축산물 심사기준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91

축산물가공품 심사기준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92

 

 

5.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

 

도지사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농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장 중에서, 위원은 통합상표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관련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 통합상표의 사용이 적합한 때에는 도지사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6.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서의 교부

 

도지사는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도지사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용권부여서의 교부 및 사용권번호를 부여합니다.

 

 

 

 

 

 

7. 유지관리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통합상표의 사용권자가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인증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의 상황을 확인하며,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생산과정(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출하유통과정(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인증품의 사용기준 이행여부와 그 밖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장군수에게 생산관리기준 및 안전성기준에 따른 생산 또는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 효과

 

 

통합상표의 사용기간은 통합상표 사용권부여서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도지사는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자에 대하여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G마크의 운영과 관련하여 G마크 우수 농특산물 및 생산경영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 전략적 Promotion의 개최 및 홍보 마케팅의 강화로 판매확대를 도모하고, 소비계층, 목표시장분석 등을 통하여 TV, 라디오, 인터넷, 전문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이미지의 형성 및 브랜드 전략을 구축하며, G마크 인증 경영체간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품질향상과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경영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 축산물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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