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5.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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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절차

 

 

1. 대상품목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에서 시장이 인증하는 농수특산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대상품목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공품의 경우에는 관내 생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축산물 또는 수산물이 주원료인 경우에는 국내 생산물에 한정됩니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축산물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등

 

2. 신청대상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에 따른 농업인·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작목반, ② 「식품산업진흥법2조에 따른 식품사업자, ③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어업종사자 이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은 수산물 가공업자,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그 밖에 농수특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농수산업 관련 법인은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소(법인단체의 경우는 공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품목,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자의 생산시설(농지를 포함)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생산시설은 품질인증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인증신청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품질인증 신청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3. 관련기관·단체의 인증서, 군수・구청장추천서 (해당자에 한정)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
  5.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6.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
  7.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8.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9.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10.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

       받아 군수・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서류

 

 

 

품질인증 신청서.hwp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hwp

추천서.hwp

 

4.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서류는 주무부서인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에서 접수하고,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은 담당부서인 농축산유통과로 이송됩니다.

 

5. 축산물관련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

 

(1) 등급(국내산에 한정)

 

1) 한우고기

 

한우고기의 등급은 거세한우육질등급 2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등급은 돼지도체 규격등급 B등급 이상 및 육질 1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닭고기

 

닭고기의 등급은 닭도체 품질등급 1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계란

 

계란의 등급은 계란의 품질기준 2등급 이상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농산물로 인증받은 계란이어야 합니다.

 

5) 벌꿀

 

벌꿀의 등급은 식품공전상의 식품의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계란의 낱개개체 크기 및 중량기준

 

축산법 시행규칙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의 계란의 중량규격의 대란이상으로 합니다.

 

(3) 품종명

 

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심사

 

신청서류를 이송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첨부 서류의 검토, 현장조사의 실시, 안전성검사 실시 및 품질인증 신청제한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387

 

7. 통보

 

담당부서는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8.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 회의의 부의

 

주무부서에서는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및 관련 규정의 과거 위반여부 확인과 심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상반기 1회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합니다. 이 경우,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9. 품질인증의 결정

 

시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심사항목 중 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고, 전체 심사항목 중 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 전체 심사항목 중 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상인 때에는 품질인증을 결정합니다.

 

10. 품질인증서의 교부

 

시장은 품질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품질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 효과

 

 

1. 유효기간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식품산업진흥법,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증기간 등이 만료된 날 인천광역시 품질인증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생산관리기준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등의 축산물은 사육기간 중 비육제 등 호로몬제를 사용해서는 않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호르몬제는 한우돼지고기에 한정), 도축가공시는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공업체인 경우 HACCP 적용 작업장이거나 자체 위생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지원

 

시장은 생산자가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으며, 농수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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