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민간인증제도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인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4.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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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인정제

 

 

으뜸상품인정제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 기술,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으뜸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인정 절차

 

 

1. 인정대상품목

 

으뜸상품 인정대상은 소재, 원료, 중간재, 소프트웨어, 완제품이며, 대상품목은 신기술 신상품, 차별화된 기술 우위 및 디자인 상품, 독창적인 아이디어 상품, 우수한 소프트웽 상품, 지역특산품 및 문화 관광상품, 기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입니다.

 

2. 인증신청

 

으뜸상품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으뜸상품인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으뜸상품인정 신청서
  2. 상품소개서 또는 제품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상품사진(안내 카탈로그 등)
  5. 회사 약도
  6. 시험성적서(공인인증서 등)
  7. 상품설문서
  8. 제품생산 공정도
  9. 환경 관련 인허가 등록증 사본

 

 

 

 

으뜸상품인정 신청서.hwp

상품설문서.hwp

 

3. 서류평가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으뜸상품인정기준의 적합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4. 비용의 납부

 

으뜸상품인정제는 사전심사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평가에 합격한 때에 신청비와 심사비를 납부하며, 신청비와 심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개 이상의 상품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비와 심사비는 1개 상품만 부과됩니다.

 

 

구분

신청비

심사비

적용기준

지역특산품

100,000원

800,000원

  지역특산품, 문화관광상품

중소기업

  매출액 30억 미만

  매출액 30억 이상 200억 미만

  매출액 200억 이상 500억 미만

중견기업

  매출액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대기업

  매출액 1,000억 이상

 

 

5. 현지실사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6. 최종심의

 

현지실시 이후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심의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종심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때에 으뜸상품으로 인정됩니다.

 

심의기준 바로가기 :

 

 

 

 

 

 

7. 연간사용료의 납부

 

최종심의에 통과한 때에는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간사용료

적용기준

지역특산품

1,000,000원

  지역특산품, 문화관광상품

중소기업

1,000,000원

  매출액 30억 미만

2,000,000원

  매출액 30억 이상 200억 미만

3,000,000원

  매출액 200억 이상 500억 미만

중견기업

4,000,000원

  매출액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대기업

5,000,000원

  매출액 1,000억 이상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인정 효과

 

 

1. 캐릭터 사용권

 

으뜸상품은 국내 제품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1개 제품만을 선정하며, 선정된 때에는 인정서의 발급 및 으뜸상품의 캐릭터인 으뜸이의 사용권을 1년간 독점하게 됩니다. ‘으뜸이캐릭터는 제품 또는 포장용기, 광고 팜플렛 및 전단지 등에 표기할 수 있으며, 홈쇼핑의 상품소개 및 각종 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홍보지원혜택

 

으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를 통하여 선정된 상품을 게재하고, 광고 및 기획 기사를 통하여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게 됩니다. 그 외에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선정기업의 연합광고를 추진하고, 으뜸상품 홍보책자를 무료로 발간 및 배포하며,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간하는 품질경영지에 기사를 게재하여 으뜸상품의 홍보를 지원합니다.

 

3. 기업지원혜택

 

으뜸상품 인정기업에 대하여는 현판을 제공하고, 으뜸상품 인정기간이 3년 이상인 때에는 국가품질상, 신기술으뜸상,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등의 포상을 추천하게 됩니다.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인정 현황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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