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인정제
으뜸상품인정제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 기술,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으뜸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1. 인정대상품목
으뜸상품 인정대상은 소재, 원료, 중간재, 소프트웨어, 완제품이며, 대상품목은 ① 신기술 신상품, ② 차별화된 기술 우위 및 디자인 상품, ③ 독창적인 아이디어 상품, ④ 우수한 소프트웽 상품, ⑤ 지역특산품 및 문화 관광상품, ⑥ 기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입니다.
2. 인증신청
으뜸상품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으뜸상품인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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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평가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으뜸상품인정기준의 적합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4. 비용의 납부
으뜸상품인정제는 사전심사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평가에 합격한 때에 신청비와 심사비를 납부하며, 신청비와 심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개 이상의 상품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비와 심사비는 1개 상품만 부과됩니다.
구분 |
신청비 |
심사비 |
적용기준 |
지역특산품 |
100,000원 |
800,000원 |
지역특산품, 문화관광상품 |
중소기업 |
매출액 30억 미만 | ||
매출액 30억 이상 200억 미만 | |||
매출액 200억 이상 500억 미만 | |||
중견기업 |
매출액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 ||
대기업 |
매출액 1,000억 이상 |
5. 현지실사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6. 최종심의
현지실시 이후 내ㆍ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심의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종심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때에 으뜸상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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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간사용료의 납부
최종심의에 통과한 때에는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간사용료 |
적용기준 |
지역특산품 |
1,000,000원 |
지역특산품, 문화관광상품 |
중소기업 |
1,000,000원 |
매출액 30억 미만 |
2,000,000원 |
매출액 30억 이상 200억 미만 | |
3,000,000원 |
매출액 200억 이상 500억 미만 | |
중견기업 |
4,000,000원 |
매출액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
대기업 |
5,000,000원 |
매출액 1,000억 이상 |
1. 캐릭터 사용권
으뜸상품은 국내 제품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1개 제품만을 선정하며, 선정된 때에는 인정서의 발급 및 으뜸상품의 캐릭터인 ‘으뜸이’의 사용권을 1년간 독점하게 됩니다. ‘으뜸이’ 캐릭터는 제품 또는 포장용기, 광고 팜플렛 및 전단지 등에 표기할 수 있으며, 홈쇼핑의 상품소개 및 각종 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홍보지원혜택
으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를 통하여 선정된 상품을 게재하고, 광고 및 기획 기사를 통하여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게 됩니다. 그 외에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선정기업의 연합광고를 추진하고, 으뜸상품 홍보책자를 무료로 발간 및 배포하며,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간하는 품질경영지에 기사를 게재하여 으뜸상품의 홍보를 지원합니다.
3. 기업지원혜택
으뜸상품 인정기업에 대하여는 현판을 제공하고, 으뜸상품 인정기간이 3년 이상인 때에는 국가품질상, 신기술으뜸상,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등의 포상을 추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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