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364

축산물, 소비자의 눈으로 깐깐하게 점검한다

축산물, 소비자의 눈으로 깐깐하게 점검한다 □ 농협(회장 김병원)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4월 22일부터 전국 230여개소 농협 축산물플라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모니터링을 실시, 한우인증과 소·돼지고기 잔류항생제 검사를 실시한다. □ 소비자 위생안전 모니터링은 농협에서 판매중인 축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눈과 입장에서 품질, 위생,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합 축산물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협약을 통해 추진되었다. □ 검사 과정은 소비자시민모임 전문 조사원이 전국의 농협 축산물플라자를 불시에 방문하여 한우·돼지고기 샘플을 채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인 농협 축산연구원에서 해당 시료를 검사·분석, □ 검사 결과 부적합 ..

농협이야기 2019.04.21

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가축(家畜)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육하여 번식시키고 이용하며 농업생산에 도움이 되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어사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아마도 가축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도, 판단방식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과 관련된 수많은 법령들은 불확정한 개념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 및 의무 부과 등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판단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축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과 관련된 법령 에 가축이..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4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4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영업장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장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3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3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영업장에는 식용란을 검란·선별(검란·선별이 된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인쇄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영업장에는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방서·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식용란을 구입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직접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2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2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1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1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2.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시설기..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0편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0편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3 제4편 양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9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9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합니다. 3. 보관시설은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4.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8편 식육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8편 식육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합니다. 2.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단·분쇄·포장)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시·군·자치구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7편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7편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의 작업장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단·분쇄·포장)없이 전문..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6편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6편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1.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적재고는 혈액·오수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4) 도축장에서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지육을 매달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2.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5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5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4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4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시설기준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작업장에는 상하차대·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장의 조명시설은 75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3편 알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3편 알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세란기·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 등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알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제조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2편 유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2편 유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유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합니다.(원료의 배합 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버터·치즈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집유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허가관청은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유의 위생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1편 식육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1편 식육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식육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베이컨·건조저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그 밖의 시설기준은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에 따릅니다.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07 2.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냉장·냉동이 필요한 축산물에 한정)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9편 기타 가금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9편 기타 가금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05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8편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는 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용기세척·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합니다.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명면적시설명면적냉장·냉동실100㎡ 이상탈의실 등 부대시설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작업실200㎡ 이상검사시험실20㎡ 이상   5. 작업실은 일괄작업..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기타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6편 기타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돼지 도축장 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돼지 도축장 시설배치도 (1)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2)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3)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양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양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5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말과 말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소 도축업의 영업자가 말 도축업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자기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말 도축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을 감안하여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소 도축장 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소 도축장 시설배치도 (1)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飛散)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2)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3)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