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4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2. 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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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4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영업장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장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나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2)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기성 식육가공품을 소분·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만 하는 경우

 

2.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작업장(양념육류 및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을 두어야 하며, 작업장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의 작업장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의 작업장 규정에 따라 작업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는 경우에는 벽이나 층 대신 칸막이나 커튼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3.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처리·가공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용기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할 것

 

(2) 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할 것

 

4.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합니다.

 

5.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6.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화장실 규정을 준용합니다.

 

7.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운반시설 규정을 준용합니다.

 

8.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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