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오늘도힘차게 2015. 3. 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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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가축(家畜)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육하여 번식시키고 이용하며 농업생산에 도움이 되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어사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아마도 가축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도, 판단방식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과 관련된 수많은 법령들은 불확정한 개념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 및 의무 부과 등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판단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축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과 관련된 법령 에 가축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법

 

축산법은 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 축산법 제2조는 가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란,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토종가축”이란 상기한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여기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별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기러기,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은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은 짐승(1종) : 오소리 ,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기타(1종) : 지렁이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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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축산법상의 가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ㆍ기러기ㆍ노새ㆍ당나귀ㆍ토끼ㆍ개ㆍ꿀벌ㆍ오소리ㆍ십자매ㆍ금화조ㆍ문조ㆍ호금조ㆍ금정조ㆍ소문조ㆍ남양청홍조ㆍ붉은머리청홍조ㆍ카나리아ㆍ앵무ㆍ비둘기ㆍ금계ㆍ은계ㆍ백한ㆍ공작ㆍ갈색거저리ㆍ넓적사슴벌레ㆍ누에ㆍ늦반딧불이ㆍ머리뿔가위벌ㆍ방울벌레ㆍ벼메뚜기ㆍ아메리카동애등에ㆍ왕귀뚜라미ㆍ왕지네ㆍ여치ㆍ애반딧불이ㆍ장수풍뎅이ㆍ톱사슴벌레ㆍ호박벌ㆍ흰점박이꽃무지ㆍ지렁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는 가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서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별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를 말한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이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는 가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고양이, 타조, 메추리, 꿩,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가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의 범위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메추리, 꿩,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이용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자의 책무를 정한 법률로서, 가축분뇨법 제2조는 가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의 범위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따라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가축은 축산법에서 정의하는 가축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축의 범위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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