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2.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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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냉장·냉동이 필요한 축산물에 한정)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시설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작업장

 

(1) 작업장(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그 밖에 축산물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합니다.

 

(2)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합니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하여야 합니다.

 

(4)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직접 원료나 축산물을 처리하지 않는 곳은 제외합니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3. 축산물취급시설 등

 

(1)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축산물취급시설은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용기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축산물취급시설 중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5.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 및 바닥으로부터 1.5m까지의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를 칠하여야 합니다.

 

(3) (1)(2)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않됩니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검사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2) 2개소 이상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같은 법인·같은 영업자가 자사의 기존 검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축산물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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