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2. 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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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도살방혈실은 작업실과 차단하여 설치하되, 방혈대에서 작업실의 탕지시설까지의 라인은 도체의 방혈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설치하되,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수성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8. 작업실 안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탕지시설·탈모시설·잔모처리시설·내장적출시설·도체절단기및 냉각시설로 구획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장적출라인별로 도체검사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5) 작업라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가금의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작업실의 출입구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7) 탕지시설은 콤베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8) 탈모시설은 콤베어식·이동식탈모기 또는 자동식탈모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9) 내장적출시설 안에는 콤베어식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0) 냉각시설은 냉풍냉각·수냉각 또는 빙수냉각장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내장처리시설은 충분한 면적으로 설치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9. 검사시험실은 책임수의사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실 안에는 심부온도계·시료채취기 등 시험기구류와 해부기구세트, 청진기, 기구보관상자, 색소·검인기보관상자(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 냉장고 등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가 있어야 하고,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10. 소독준비실의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합니다.

 

11.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2.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13.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15. 폐수처리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16.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7.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합니다.

 

18.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19.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도살·처리한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3
제4편 양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4
제5편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5
제6편 기타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6
제8편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05
제9편 기타 가금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06
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07
제11편 식육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44
제12편 유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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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48
제16편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49
제17편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50
제18편 식육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90
제19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91

제20편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92

제21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93
제22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94
제23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95
제24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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