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5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2. 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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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5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합니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하여야 합니다.

 

4.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원료나 식육포장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곳은 제외합니다.

 

5.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6.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9. 냉동·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0. 수돗물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작업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원료와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않됩니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포장육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포장육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운반시설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4.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허가관청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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