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46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2. 18. 사건번호 조심2013광4392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결정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가..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9.6) 【질 의】 당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매장에서 150,000원 상당 쇠고기(면세)와 50,000원 상당 와인(과세)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혼합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소비46015-11(‘2000.1.12) 【질 의】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써 추석이후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신장을 위한 행사로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써비스로 양념을 무료로 해주고 있음. 이런 판매행위에 대하여 일부는 제조로 보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은 양념값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무료 써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니 가격이 계산된 고기만을 판매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의견이 다양한 실정임.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고기원육에 양념값을 포함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제조판매하는 양념육은..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07(‘2000.8.29) 【질 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축산물의 위판장, 직매장 사업을 영위함.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1차가공(부위별로 분할)한 후 타 업체에 외주가공(부위별 분할된 축산물에 첨가제 및 가공품 섞음)하여 가공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도매 및 소매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68(‘2002.4.24) 【질 의】 양돈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바닥부분이 프라스틱, 콘스라트재가 아닌 “트라이바”라는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축산농가에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바닥 부분이 금속재로 되어있는 당해 “양돈케이지”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 부분이 금..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28(‘1999.10.11) 【질 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 및 이동시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64(‘1993.03.29) 【질 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축산물) 냉동포장육을 가공할까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 어느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350(‘2003.2.26) 【질 의】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행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산발전기금(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금으로 기획예산처 승인)의 지원을 받았으나, 2003. 01. 01 이후부터는 소요비용의 50%는 축산발전기금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급판정을..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비46015-39(‘2003.2.14) 【질 의】 비영리특수법인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 신】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592(‘2000.3.16) 【질 의】 축산농가에 CC 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CC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5호 라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규정한 별표 4의 축산업용 기자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제과-754(‘2007.10.24) 【질 의】 당사는 축산업(육계)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이며,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고 영세한 계열농민의 인적 및 물적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계의 생산과정 중에 우량 종계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생추 육성단계만 당사에서 직접사육하고, 중추육성부터 육계생산까지 나머지 전과정은 당사와 위탁사육계약 및 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맡기고, 계열농가에서 생산된 육계는 전량 당사에서 매입하여 판..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2151(‘1986.10.29) 【질 의】 도축장에서는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고 도축된 우ㆍ돈지 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때 동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농안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에서 운송하여 주는 것은 같다고 사료되어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ㆍ돈지육을 정..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829(‘1998.8.12.) 【질 의】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식육점 등에서 구입한 생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한 묻힌 돈까스 크기의 생돈육(일명 “즉석 돈까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40-1664(‘1991.12.16) 【질 의】 1. 비 과세업태(정육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내어야 할 사람은? 【회 신】 ◦ 정육점경영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장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정육점경영자가 “소”를 구입한 후 도축장 경영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 후 수수료(해체수수료, 예냉비, 상하차용역비)지급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금 시행중임) -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을 의뢰하면서 도축장 경영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바, 1. 지금 시행중인데 정당성여부?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후 고기와 부산물 등을 정육점 경영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도축장 경영자는 정육점 경영자..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818(2001.05.31) 【질 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회 신】 ◦ 정육을 판매하는 자가 정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정육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63(2000.9.5)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788(‘2009.12.9) 【질 의】 당사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본사로서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영점인 정육점(도소매, 축산물)과 식당(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동일 건물 내 지점형태로 1층- 정육점, 3층- 식당 - 포스설치현황 : 1층과 3층에 각각 개별포스 설치(신용카드 각각 설치) - 대금결제 : 층별로 설치된 개별 포스를 통해 육류구매금액은 구매시점에 1층에서 결제되며, 식당이용금액은 별도로 3층에서 결제됨. - 임대차계약 :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공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공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공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04(‘2009.9.29) 【질 의】 식당으로 출입하는 입구와 출구가 1곳으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인(또는 비동일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음식점)과 면세사업자등록증(정육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함. 고객(소비자)은 음식점에 입실하여 음식점 내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여)에게 고기 3인분에 소주 1병을 요청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가스 불에 구워 식사한 후 계산대에 카드결제를 의뢰하자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혹은 식당대표자)이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하여 서명을 요구함. 상기의 경우 면..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8.6.10) 【질 의】 본인은 성북구 ○○동 1222번지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사업주임. 정육점 판매대를 설치하고 ▲▲ ◎◎ 축산업협동조합과의 특판 계약을 맺고 한우 쇠고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육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일부는 고객이 직접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구입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불판에 구워먹고 상추 및 음료수, 주류대 등을 별도로 음식비로 지급하는 경우임. 상기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쇠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411(2008.10.2) 【질 의】 당 법인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도축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며, 주주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업계열화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일부 출자하고 있음. 당 법인은 1층에서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2·3층에서는 음식업으로서 1층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반찬과 채소 등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업..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46(‘1998.06.22) 【질 의】 오리 도살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회 신】 ◦ 축산업자등으로 부터 구입한 오리를 자기의 책임하에 도살하여 생오리고기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오리기름이 오리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것인지 여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29(‘2011.4.20) 【질 의】 1. 전북 남원에서 육계를 하는 농민으로서 육계사(축사)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기둥재 파이프, 지붕 및 벽제, 갈바륨(함석), 내부시설급이기, 급수기, 환풍기(환기사설) 등 동력을 사용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콘트롤이 포함되는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와 환기를 시키는 환풍기 및 여기에 관련된 부속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2006년도에 공사대금(세금계산서 첨부)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4.12) 【질 의】 당사는 도계장에서 생닭을 매입하여 절단 및 뼈 추림을 한 뒤 단순염장을 하여 지점 및 체인점에 판매하고 양념(소스)은 별도 제조하여 포장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점 및 체인점에서는 염장한 생닭에 양념을 혼합하여 조리 및 기름에 튀겨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생닭을 절단 및 뼈 추림하고 단순 염장상태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양념(소스)를 제조하여 별도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사업자가 생닭을 단순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866(‘1998.12.28.) 【질 의】 생닭을 침지(양념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공급하는 닭을 염지육이라고 함. 당사에서 가공된 닭(염지육)은 공장에서 생닭에 양념을 가미한 인젝션 → 8각 절단 → 개체포장 → 종이박스 포장하여 체인점에 공급되면, 또한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을 혼합, 이를 수분화해서 주사기로 생닭의 근육속에 주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닭 부위 속속마다 양념의 맛이 투입되도록 하는 경우, 생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회 신】 ◦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