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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2866(‘1998.12.28.) |
【질 의】 |
생닭을 침지(양념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공급하는 닭을 염지육이라고 함.
당사에서 가공된 닭(염지육)은 공장에서 생닭에 양념을 가미한 인젝션 → 8각 절단 → 개체포장 → 종이박스 포장하여 체인점에 공급되면, 또한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을 혼합, 이를 수분화해서 주사기로 생닭의 근육속에 주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닭 부위 속속마다 양념의 맛이 투입되도록 하는 경우, 생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 |
【회 신】 |
◦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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