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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삼46015-10668(‘2002.4.24) |
【질 의】 |
양돈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바닥부분이 프라스틱, 콘스라트재가 아닌 “트라이바”라는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축산농가에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바닥 부분이 금속재로 되어있는 당해 “양돈케이지”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 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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