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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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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818(2001.05.31)

【질 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회 신】

◦ 정육을 판매하는 자가 정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정육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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