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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 용역의 과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재소비46015-39(‘2003.2.14) |
【질 의】 |
비영리특수법인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
【회 신】 |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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