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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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2151(‘1986.10.29)

【질 의】

도축장에서는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고 도축된 우ㆍ돈지 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때 동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농안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에서 운송하여 주는 것은 같다고 사료되어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ㆍ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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