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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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제과-754(‘2007.10.24)

【질 의】

당사는 축산업(육계)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이며,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고 영세한 계열농민의 인적 및 물적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계의 생산과정 중에 우량 종계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생추 육성단계만 당사에서 직접사육하고, 중추육성부터 육계생산까지 나머지 전과정은 당사와 위탁사육계약 및 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맡기고, 계열농가에서 생산된 육계는 전량 당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인 당사가 사료회사로부터 종계의 초생추 급여용 가축사료를 공급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 신】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되는 것은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다만. 2006.7.1. 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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