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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5.9.6) |
【질 의】 |
당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매장에서 150,000원 상당 쇠고기(면세)와 50,000원 상당 와인(과세)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혼합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 |
【회 신】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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