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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6.4.12) |
【질 의】 |
당사는 도계장에서 생닭을 매입하여 절단 및 뼈 추림을 한 뒤 단순염장을 하여 지점 및 체인점에 판매하고 양념(소스)은 별도 제조하여 포장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점 및 체인점에서는 염장한 생닭에 양념을 혼합하여 조리 및 기름에 튀겨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생닭을 절단 및 뼈 추림하고 단순 염장상태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양념(소스)를 제조하여 별도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 |
【회 신】 |
◦사업자가 생닭을 단순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념(소스)을 제조하여 당해 양념소스만을 별도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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