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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가치세과-429(‘2011.4.20) |
【질 의】 |
1. 전북 남원에서 육계를 하는 농민으로서 육계사(축사)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기둥재 파이프, 지붕 및 벽제, 갈바륨(함석), 내부시설급이기, 급수기, 환풍기(환기사설) 등 동력을 사용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콘트롤이 포함되는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와 환기를 시키는 환풍기 및 여기에 관련된 부속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2006년도에 공사대금(세금계산서 첨부)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
【회 신】 |
◦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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