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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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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829(‘1998.8.12.)

【질 의】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식육점 등에서 구입한 생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한 묻힌 돈까스 크기의 생돈육(일명 “즉석 돈까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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