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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해석 1061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 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허가 관청(..

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와 건조. 멸균· 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며, 다른 영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냉동 또는 냉장 식육(또는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식품접객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매입하여 제공받은 선별 포장확인서를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품접객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매입하여 제공받은 선별 포장확인서를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품접객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매입하여 제공받은 선별 포장확인서를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업소(음식점 등)에 식용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을 판매하여야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발급하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판매 시 음식점 등 업소에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머.2)나) 및 3) 위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용란..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에 대한 질의

□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호머목3)에 따라, '식용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는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접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달걀의 ..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타사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달걀을 온라 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타사가 발급받은 식용란선별포 장 확인서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타사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달걀을 온라 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타사가 발급받은 식용란선별포 장 확인서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타사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달걀을 온라 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타사가 발급받은 식용란선별포 장 확인서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발급하는 식용란선별· 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

□ 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3)에서는 '포장된 달걀을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를 식용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즉, 단지 특정 영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의 신고(또는 등록이나 허가)를 한 사실만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또는 등록이나 허가)한 영업의 형태 및 운영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를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4)나)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포함한 영업별 허가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 신고관청(시·군·구)의 관련부서에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각각 의뢰한 경우 한 곳의 축산물가공업체가 이물 혼입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의 제품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각각 의뢰한 경우 한 곳의 축산물가공업체가 이물 혼입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의 제품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각각 의뢰한 경우 한 곳의 축산물가공업체가 이물 혼입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의 제품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 1호 카목에 따르면, 축산물의 출입·검사· 수거 등에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판단하여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 고자 할 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 고자 할 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 고자 할 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육부산물'은 식육에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절단에 사용하는 칼, 도마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대상여부 및 지하수 채수시 식육판매업소 내 수도꼭지가 아닌 동일한 건물의 다른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채수(水),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절단에 사용하는 칼, 도마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대상여부 및 지하수 채수시 식육판매업소 내 수도꼭지가 아닌 동일한 건물의 다른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채수(水),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절단에 사용하는 칼, 도마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대상여부 및 지하수 채수시 식육판매업소 내 수도꼭지가 아닌 동일한 건물의 다른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채수(水),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水)하여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

식육판매업소에서 쌈장, 된장 등 가공식품(완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쌈장, 된장 등 가공식품(완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쌈장, 된장 등 가공식품(완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 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임.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한 공간에서는 해당 영업과 관련한 행위만 해야 하며, 해당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행위와 상관없는 일반식품 등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해서는 아니됨.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 소비 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된 닭 식육을 개봉하여 내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된 닭 식육을 개봉하여 내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된 닭 식육을 개봉하여 내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5호에서는, '수입된 닭·오리 식육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 당시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수입된 닭의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당시 포장 및 한글표시가 되어 있는 최소판매단위 상태 그대로 판매해야 하며, 직접 그 최소판매단위 포장을 뜯어 판매할 수는 없음. 그러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그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에 식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에 식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에서 식육에 식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임. 식육에 식용 풀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은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므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식용 풀로 붙여서 판매할 수 없음. 참고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

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므로, 온라인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함. ○ 포장육 :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나, '식품 접객업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판매가 가능함.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 3호더목따라서, '식육판매업에서 작업한 식육을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식품 접객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영업자는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고, 운반차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장된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5)라)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온도기록지'를 관리·보..

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 따라서 관할관청이 물류창고가 식육가공업장과 서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서로 동일한 관할 내에 위치하여 영업을 운영함에 있어 위생 상 위해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육가공업의 면적 변경허가를 통해 해당 물류창고에 냉동 원료육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한편, 해당 물류창고가..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을 동일한 면적에 중복하여 영업허가 받고, 식품과 축산물을 혼재하여 보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보관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나,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냉장 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밀봉된 식품을 같은 작업장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음.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5.가.2) 위 규정은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냉장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영업자가 명절 등의 기간에 식품과 축산물의 보관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신이 만든 냉장 포장육 제품을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영업자는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동, 분쇄,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동, 분쇄,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동, 분쇄,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호사목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 또는 냉동 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 해동하고 분쇄 및 포장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만들어서 유통·판매할 수는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 (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이며,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에는,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에 그 품목의 제조 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제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육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으로,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식육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업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가.2)가)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작업장은 사료 생산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식육 가공업 작업장에서 사료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

냉장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육으로 가공한 후 냉동제품으로 납품 하려는 경우, 냉동전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냉장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육으로 가공한 후 냉동제품으로 납품 하려는 경우, 냉동전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냉장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념육으로 가공한 후 냉동제품으로 납품 하려는 경우, 냉동전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양념을 첨가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 저장성, 성상, 형태 등이 변화된 '식육가공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식육가공품 제품의 보존방법은 해당 제품을 만드는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기한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므로,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냉동 식육가공품'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음. 이 경우, 해당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자신의 영업..

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에 대한 질의

□ 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호가목(1), (2), (3),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7조제1항 따라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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