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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3)에서는 '포장된 달걀을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를 식용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즉, 단지 특정 영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의 신고(또는 등록이나 허가)를 한 사실만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또는 등록이나 허가)한 영업의 형태 및 운영 범위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경우에 대하여만 별도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 범위를 고려하여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별도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식품소분업'이나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 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용란수집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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