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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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호가목(1), (2), (3),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7조제1항 

따라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1월 20일 제조한 축산물가공품을 검사한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1개월이 되는 2월 19일까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것에 해당하며, 2월 20일 이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2월 20일 포함)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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